[김은정의 기업워치]돈 줄 마르는 코스닥 상장사, 담보부 사채로 눈 돌려

입력 2020-04-14 16:35   수정 2020-04-17 15:06

≪이 기사는 04월13일(16:2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들이 잇따라 담보부 전환사채(CB) 발행에 나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자들이 몸을 사리고 있어 비우량 기업들이 고육지책으로 담보부 CB 발행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한 지난달부터 담보부 CB를 발행했거나 발행하기로 결정한 코스닥 상장사들이 줄 잇고 있다. 주로 최대주주나 종속기업,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사모 형태의 발행을 선호하고 있다.

영상 배급 업체 제이웨이는 오는 29일 25억원어치 담보부 사모 CB를 발행한다. 담보로는 보유하고 있는 에스비오토홀딩스 보통주 1000주 등을 제공키로 했다. 제이웨이 관계자는 "실적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타법인 출자증권 취득용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통합 업체 데일리블록체인도 지난달 31일 95억원 규모 담보부 사모 CB를 발행했다. 차입금 상환과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서다. 데일리블록체인은 담보로 갖고 있는 케어랩스 보통주 90만주를 제공했다.

장비 제조 업체 수성 역시 지난달 23일 30억원어치 담보부 사모 CB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했다. 수성은 인천 서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 철강관 제조 업체 코센은 지난달 24일 88억원어치 담보부 CB를 발행했다.

CB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업체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이다. 전환 전에는 사채로 확정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다.

무담보 일반 CB와 달리 담보부 CB는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이 담보로 제공된다. 투자자는 업체가 사채 원리금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 자산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원리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선순위 권리를 갖는다.

코로나19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우량한 신용도를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면 투자자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졌다. 이 때문에 담보 제공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높여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비우량 기업들이 대체 조달 수단으로 다양한 담보부 사채에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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